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조・ 변조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위조․ 변조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73, 2004.04.20.)외 2건 및 (부가46015-353, 2000.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4.10.31. 및 2004.11.30. 납품을 하고 외상대금으로 어음을 04.12.02. 및 05.01.18.에 받았으나 2005.03.31. 및 2005.04.30. 위조․변조로 인하여 은행에서 지급거절 되어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공급받은 자)를 2005.05.27.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바, 이 경우 위조․변조된 어음을 은행에서 지급거절 된 부도어음을 6개월 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위 건 외에 2004.12.31 및 2005.01.31. 납품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가 언제 가능한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직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 4. 생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773,2004.04.20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123, 2004.10.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1122, 1999.4.16.)를 참고바람 ○ 제도46015-12657,2001.08.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3,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