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7, 2005.01.31) 및 (부가46015-2806, 1999.09.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금고는 1999. 3. 22.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낙찰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당 금고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건물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법원 민사재판 조정에 의하여 2001. 4. 27.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 판결 이후 계속하여 건물명도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 하면서 매달 지연손해금으로 1,000,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상태(임차인들과 당 금고와는 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가 지금까지 일체 없었으며 임차인들은 불법점유 상태임)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57,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806, 1999.09.13 【질의】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은 당임차인과 추가계약은 원치않고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이미 미불된 임차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질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임 다시 살펴보면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임으로 임대용역비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없으며 임대료로 차감될 임대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나가달라 해도 전혀 나가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관계는 어찌되는지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