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당사는 상가분양회사로서 2004년7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약 2년에 걸쳐 계약금(20%), 1~5차중도금(70%), 잔금(10%)으로 정하였고, 이 중 1차중도금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 2004.10.15로 정하였으나 동시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에 대한 협약을 맺어 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조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중도금대출에 대한 협약체결이 당사의 내부문제로 인하여 2005.02.24이 되어서야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1차중도금의 납부일자를 2005.3월 이후로 변경하여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해 1차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당초 계약서상 납부시기인 2004.10.15인지, 새로운 계약에 의한 2005.03.31인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 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15, 1998.08.27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국심97광2418, 1997.12.12 쟁점부동산은 1996. 10. 2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1996. 10. 25 잔금이 청산되었을 뿐 아니라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시 은행결제 확인후 본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거래되었으므로 잔금이 청산되고 명도가 가능한 날인 1996. 10. 2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국심2000서2920, 2001.04.0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일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1995. 9. 22 이 건 쟁점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약 2년이 경과하고 잔금청산일 하루전인 1997. 9. 20자에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일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매매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최초계약일이후 변경계약전까지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2차례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변경계약후에도 2차례에 걸쳐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실지로 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부가46015-1697, 1994.08.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500, 2004.12.09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125, 1999.0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국심99구173, 1999.09.1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같은 뜻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같은 뜻 ; 국심96서2865, 1994. 7. 9 합동회의, 대법원95누634, 1995.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