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1995.09.2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이 고유번호와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당초 고유번호로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받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91,1995.09.29 【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 〈질의〉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