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36, 1994.05.09.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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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함 모델하우스 공사만 할 경우, 아파트 공사와 함께 모델하우스 공사를 제공할 경우 공사용역료와 자재납품대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936, 1994.05.09.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3팀-616, 2005.05.06.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