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항공권 판매대리점인 여행사가 외국항공사와의 판매수수료 계약시 계약서상에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용역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797, 2000.07.26, 서삼46015-10483, 2003.03.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국심2003부3264, 2004.03.12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매매금액을 약정한 경우 총 매매금액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함 ○ 부가46015-3903, 2000.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48, 1993.07.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재소비46015-56, 2003.03.03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