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 주체이며, 수입의 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시험담당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자 수질분석장비를 외자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 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2000. 1. 12 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1.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1998. 12. 31 직제개정) 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984. 12. 31 개정)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198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직제개정)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 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 46015-317, 2000. 2. 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1996.09.03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93, 1992.12.30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관세법 제30조 제2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2, 2000.03.1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 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 부가46015-420, 1996.03.0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한국해양연구소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재소비46015-12, 2000.01.07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산진흥원, 국립보건원, 기술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