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25, 2005.04.22) 및 (제도46013-10056, 2001.03.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갑)는 “을”이라는 국내업체의 L/C를 양도받아 단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단순대행업체로서 국내원자재 업체에게 L/C 발행 및 해외 원자재 업체에 수입 L/C를 발행하였으며 동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가공한 후 독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행수수료 및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525, 2005.04.22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6, 2001.3.10. ; 부가22601-971, 1986.5.22.)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1350, 1998.06.22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