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회신] 『위탁판매에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308, 1999. 08.05) 및 부가46015-1701, 1998.07.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매립가스 관련시설을 설립하였고, 동 시설의 사용에 따라 포집된 가스를 ○○도시가스(주)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요자를 확보하고 공급하며, 동 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급설비(이송배관)와 인력의 관리 등을 관계회사인 ○○도시가스(주)에 위탁하여 가스를 공급할 계획인 바, 이 경우 공급자를 당회사로 피공급자(수급자)를 지역난방공사로 위탁판매자를 ○○도시가(주)로 하여 공급자가 위탁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을 부기하고 직접 지역난방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부칙]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⑫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동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당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22, 1995.05.03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위탁판매재화에 대한 운송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위탁판매재화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판매수탁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판매위탁자로부터 재화를 인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위탁판매재화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1, 1995.06.0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