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버섯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업체인 (주)영일물산에서 취급하는 버섯배지용 농자재품목(사료의 일종)인 비트펄프, 면실박, 면실피펠렛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 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652,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기 바람 ○ 부가46015-4028, 2000.12.14 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3, 1995. 12. 28)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47-1(면세포기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3, 1995. 12.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668, 1998.12.01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 1996.02.27 귀 질의의 경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