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6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제대혈을 보관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산모에게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88,2005.01.20 1.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