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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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제대혈을 보관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산모에게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88,2005.01.20 1.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