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및 당해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1.45평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 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 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 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82, 2005.05.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531,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0, 1991.02.02 사업자가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