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및 당해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1.45평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 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 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 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82, 2005.05.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531,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0, 1991.02.02 사업자가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