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28,2001.05.3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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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 소유자에게 5년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자가 토지 소유자 명의의 건물을 지어 임대인이 건설비 상당액을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오던중 4년 경과 후 임차자가 임차를 포기하고 건설비상당액의 반환도 포기한 경우 미경과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828,2001.05.31 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