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49, 1999.09.17. 및 부가46015-236, 1998.02.21.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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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경남 남해군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주사업장으로 대중골프장과 콘도를 건설, 운영키 위한 민간투자개발 사업승인자임. 그리고 북방경계선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일원에 약 50만평 규모의 금강산골프장 및 골프텔을 건설중에 있음 금강산골프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자인 “현대아산(주)”과 당사의 사업부지로 사용될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은 무상사용 양도받아 건설중에 있으며,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 당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통일부에 승인절차 중임 당사가 금강산골프장 및 골프텔을 건설 운영함에 있어 의문점을 질의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북한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상 국외인지요 국외라면 당사와 국내계약에 의한 장비사업자는 당사의 사업부지인 북한에 토지조성 장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1-64-5에 정하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지요 국내에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매입하여 당사의 사업장인 북한으로 반출(현재는 현대아산 명의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시 당사 명의 사용)하여 당사의 금강산골프장에 사용될 경우 반출거래로 인식되는지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의 당사 토지이용권은 타인소유의 토지로 판단되는 바, 토지와 토지의 조형물인 코스 및 입목의 조성공사비 등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 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 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49, 1999.09.17.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236, 1998.02.21. 1.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111, 1993.07.0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