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환급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환급)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개인이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 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3중471, 2003.05.13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의 임차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건물의 입주당시부터 쟁점건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