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6, 1998.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북제주군에서 어업지도선 실시설계용역을 설계전문용역업체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세대상용역과 면세대상용역이 함께 있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상기 설계용역 중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항목인 모형수조시험을 부산대학교 부설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에 설계전문용역업체에서 의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516, 1998.03.20 【질의】 (상황) 당사(이하 󰡒을󰡓)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도급계약서의 총괄내역서(또는 원가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보험료, 안전진단비, 설계용역비, 시운전비(t.a.b), 폐기물수수료(처리비), 유지보수비, 도시계획보상비, 품질관리시험비, 지질조사비, 폐자재처리대, 가설램프설치비,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리비, 매립지반입수수료, 문화유적비, 공사감독차량비등의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고 󰡒갑󰡓은 󰡒을󰡓의 동 항목들에 대한 기성 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건설용역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갑󰡓의 면세간주 항목들은 󰡒을󰡓이 기성청구시 면세(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혹은 과세(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233, 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을󰡓이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각각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