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처럼 별도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 소유자에게 5년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자가 토지 소유자 명의의 건물을 지어 임대인이 건설비 상당액을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오던중 4년 경과 후 임차자가 임차를 포기하고 건설비상당액의 반환도 포기한 경우 미경과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828,2001.05.31 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1997.10.15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