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하우스난방시스템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4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하우스난방시스템이 상기【별표1】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Y.J.에너지환경(주)가 곡성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장폐열을 이용한 하우스난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 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별표 1】 (2005. 2. 1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567, 1996.12.04, 부가46015-2953, 1997.12.3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 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931, 2001.07.06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덕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55, 1999.0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본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심사부가98-531, 1998.11.06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히트파이프 원리를 이용한 농사용온실 난방시스템󰡓은 히트파이프가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시설채소와 화훼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열풍기식 난방보다 연료비40%절감)효과가 있어 농민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 중대에 일조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업용난방기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