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임야의 총 보유기간 : 2003.6.13 ~ 2006.10.11
2. 재촌 임야 기간 : 2003.6.13 ~ 2005.7.5, 2006.7.6 ~ 2006.10.11
3.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91, 2006.06.0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임야의 소유하는 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