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06년 3월경 서울 ○○구 □□동 106-59번지 토지(89.3㎡)를 경매에서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을 소유의 모텔(106-58, 106-70)의 부속토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갑이 경락받기 몇 개월 전에 을이 동사무소에 건물멸실신고를 하고, 구청 건축과에 보고가 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부동산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취득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인 주차장이었음)임.
- 주차장(106-59)과 모텔의 토지(106-58, 106-70)가 붙어 있고, 법적으로나 당시 실제 사용상 부속토지였음이 명백함.
- 전 소유자 을 소유의 모텔부속토지인 주차장 토지(106-59)를 갑이 경락으로 취득한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모텔 건물과 토지(106-58, 106-70)도 팔았음.
- 법원 경매로 취득할 당시 106-59번지 토지(89.3㎡)는 이미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있음. 토지 취득 후에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인 것이 아님.(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웃하는 5필지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여 있던 집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짓기는 거의 불가능함)
[질의내용]
- 상기 주차장 부지를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 다. 생략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26, 2006.07.10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34, 2008.03.28
【질의】
(내용)
- 20년 소유한 나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용지(공원조성목적)로 수용될 예정임.
- 당해 토지는 2006.7.1.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 결정 및 고시되었음.
* 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68조
- 2007.2.5. 사업인정고시
- 2008.7.20. 당해 토지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토지 양도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 결정고시되면 토지주의 해당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함.
(질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8.7.20.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3120, 2007.11.2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재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814, 2007.10.2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