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받은 가옥(기준시가 3억원)이 있는 손자를 양육 중으로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합산에서 배제되었으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子)가 사망하여 도리어 손자들을 양육 중임.
- 본인은 80이 넘은 고령으로 소유하는 가옥이 손자들에게 상속될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세 내외의 손자들의 양육비용에 충당해야할 형편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30, 2006.07.2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887, 2006.06.21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이하 ‘갑’)와 미성년자의 아들(이하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을 초과하며 세대를 같이하다가 5월 30일 세대를 분리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인 6월 1일 상황에 의거하여 주된 주택소유자를 판단하므로 ‘갑’과 ‘을’이 각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때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139, 2006.04.26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677, 2006.11.02
【질의】
-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하였다가 이후 실질적으로는 세대 분리하였으나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하지 않음.
- 부모님은 별도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타 공과금 등은 실재 주소지로 청구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