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7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합병전 | 합병후 | | 소유자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지번 | 지목 | 면적(㎡) | | A법인 | 00동31-6 | 대지 | 1,412 | A법인 | 00동31 | 대지 | 1,412/1860 | | B개인 | 00동31 | “ | 332 | B개인 | “ | 448/1,860 | | “ | 00동33-21 | “ | 116 |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같고, 각각의 토지는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합병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함. ○ 질 의 -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818, 2007.06.01 【질의】 (사실관계) - 연접한 10필지의 토지(필지별 지목과 공시지가가 상이)를 갑, 을 2인이 각각 7/10과 3/10을 공유하고 있음. - 동 공유토지를 갑은 4필지, 을은 6필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분할하고자 함. ㆍ분할내역(예정) | 구 분 갑(소유지분) 을(소유지분) 분할전 금액 7/10 3/10 분할후 금액 7/10 3/10 면적 6/10 4/10 *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임(감정평가가액이나 매매사례가 없음) | 구 분 | 갑(소유지분) | 을(소유지분) | 분할전 금액 | 7/10 | 3/10 | 분할후 | 금액 | 7/10 | 3/10 | 면적 | 6/10 | 4/10 | | 구 분 | 갑(소유지분) | 을(소유지분) | | 분할전 금액 | 7/10 | 3/10 | | 분할후 | 금액 | 7/10 | 3/10 | | 면적 | 6/10 | 4/10 | (질의) - 상기와 같이 연접된 다수 필지의 공유필지를 소유자지분으로 각각 단독필지로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금액은 당초(분할전) 소유지분과 같으나 면적이 당초(분할전) 소유지분과 다른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393, 1993.02.18 【질의】 서울 시내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음. 각 필지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약간 차이가 있음. 그리고 각 필지의 소유형태는 각각 3인이 ⅓씩 공유지분을 갖고 있음. (A필지 : 3인이 공유, B : 3인이 공유) 이때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의 토지로 만들면서, 합병 후 각 6인의 소유면적이 합병 전 각 6인의 소유면적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