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명시에 재건축아파트1채와 부천소사뉴타운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2005.12.30.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사뉴타운
지역에 소재하
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나.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
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5.3.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신설 2005.3.18>
⑥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존치지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제9조 제4항ㆍ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12.30. 법률 제7834호
▶ 제정이유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