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양도하고자 주택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며, 2007. 11. 05.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임
나. 질문내용
위 양도 주택이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쟁점주택은「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경우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됨
[을설]「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중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