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회신]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