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6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48년생으로 4형제 중 차남 - 1994년부터 현재까지 1주택 12년 보유 8년 거주함(아파트, 기준시가 4억원) - 2002년 7월 부친으로부터 1주택 1/4지분 상속(기준시가 12억 원, 30년 거주) - 2004년 5월 모친으로부터 1주택 1/4지분 상속(아파트 : 25평, 2005년 매도)와 상가 1/4지분(기준시가 2억원, 상속 당시에는 주택), 토지 1/4 지분(기준시가 1억 원) 상속 [질의사항] - 기존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 1주택(1/4지분) 및 상가(상속 당시에 주택)를 보유한 현재 기존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 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179, 2006.09.20.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도 ○○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받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서면5팀 -158, 2006.09.19.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경기도 일산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바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여부를 머저 판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재재산 -935, 2006.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 서면4팀 -2886, 2006.08.21. [질의] (사실관계) - A주택 : 2001년 1월 본인 취득(일반주택) - B주택 : 2004년 7월 장인의 별세로 부인(동일세대)이 상속받음 - C주택 : 2006년 2월 장모의 별세로 부인이 상속받음 - 2006년 4월 A주택(비과세요건 갖춤) 매매 (질문요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B)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C)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갑설> 2주택(B,C)을 각각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A주택이 비과세되는지 <을설> 처음 상속받은 주택(B)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C주택의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지 <병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서면4팀-1570, 2006.06.02.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서면4팀 -824, 2005.05.27. [질의] (사실관계) - 77년 취득한 주택을 79년 상속이 개시되어 모친1.5 장남1 차남1의 지분으로 등기 - 00년 모친명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중 - 05.5월 차남이 새로운 세대를 분리 및 새로운 주택을 취득등기 예정임 (질문내용) 1. 위의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판정하는지 2. 차남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장남은 상속주택의 지분 외에는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4. 모친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 -274, 2005.03.18. 소득세법시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 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