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885(2008.04.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3년 8월 부(父)로부터 부동산(주택) 상속(노원구 소재) - 상속지분 : 모 지분 10분의 3, 본인 지분 10분의 2, 남동생A (호주승계인) 지분 10분의 3, 남동생B 지분 10분의 2 - 1997년 상속받은 부동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 신축 후 건물에 대한 지분은 위 4인 공동으로 4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함. - 본인은 현재 결혼하여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중(10년 보유)이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현재 상속받은 주택은 모친과 남동생이 결혼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