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885(2008.04.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3년 8월 부(父)로부터 부동산(주택) 상속(노원구 소재)
- 상속지분 : 모 지분 10분의 3, 본인 지분 10분의 2, 남동생A (호주승계인) 지분 10분의 3, 남동생B 지분 10분의 2
- 1997년 상속받은 부동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
신축 후 건물에 대한 지분은 위 4인 공동으로 4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함.
- 본인은 현재 결혼하여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중(10년 보유)이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현재 상속받은 주택은 모친과 남동생이 결혼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