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취득일자 : 1989.02.10.
- 양도일자 : 2007.11.11.
-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촌 자경함.
- 울산 우정 혁신도시 토지수용 대상임.
- 2005.03.24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지역 편입일)
- 2005.05.30 : 울산 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04.13 :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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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중과세 적용여부
- 지구 지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이 2005.05.30.과 2007.04.13. 중 어느 날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가 1세대 2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