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 소유의 1주택과 30세 미만 딸 명의의 주택을 1호 추가 구입(1세대2주택)
- 딸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여 소득이 있으며, 세대분리 예정
[질의사항]
-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98, 2006.06.27.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로 본인 명의의 ○○소재 단독주택과 처 명의의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 단독주택은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에 거주하고 있음.
(질문내용)
○○ 소재 단독주택을 세대분리된 용인에 거주하는 딸(미혼 만 23세, 은행에 근무)에게 증여하고 처 명의의 △△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06, 2006.06.07.
(사실관계)
-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3년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슴
- 아들은 현재 77년생으로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 학비전액과 연구조교 생활로 월 1,200달러의 고정소득이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93, 2006.06.05.
(사실관계)
-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10년전에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년전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함.
(질문내용)
1년전 취득한 단독주택을 처분한 뒤 분당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 1항 제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623, 2004.10.1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재일 46014-1708,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댱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