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30%가 적용되는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판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본․지점 합하여 4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음. - 당 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은 60억 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임 - 당 법인의 주주가 당 법인의 주식을 2006년도에 양도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 법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 항 제4호 가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7.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 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 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12.27>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 (1995. 12. 30.) 3. 삭 제 (2003. 12. 30.) 4. 삭 제 (2003.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
┃해당업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운송업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
┃
┃통신업 │64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병원 │8511 │ ┃
┃방송업 │872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어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
┃통신판매업 │5281 │ ┃
┃방문판매업 │5289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
┃영화산업 │87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 ┃
┃공연산업 │873 │ ┃
┃뉴스 제공업 │881 │ ┃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
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97, 2006.03.24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47 (2005. 6. 24.)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 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면4팀-1627, 2004.10.14. ; 서일46014-10428, 2001.11.9.)를 참고바람. ○ 서일46014-10428 (2001.11.0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