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합니다. 상세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