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7.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830, 2007.06.04.
1.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주택】서울소재
- 1992년 : 취득(2년거주)
- 2003년 6월 :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5.03.05. : 관리처분일
- 2008년 08월 : 사용승인 예정일
【B주택】서울소재
- 2002년 10월 : 취득
- 2005년 10월 : 양도
【C주택】서울소재
- 2005년 10월 : 매입(현재거주)
○ 질의내용
- A주택 준공후 1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705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⑭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830, 2007.06.04
○ 사실관계
- 소유주택 현황
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 울산광역시 ○○구 소재
• 1999. 10. 27.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② 재건축아파트A
• 2001. 8. 28. 취득
• 2002. 10. 25. 재건축 사업승인인가
• 2004. 8월 건물 철거
• 2007. 6월 입주예정
③ 재건축아파트B
• 2003. 6. 19. 취득
• 2005. 6. 1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12. 12. 건물 철거
• 2007. 5월 현재 공사 진행 중
○ 질의내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아파트A 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2508, 2006.07.27
(사실관계)
A.B.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이 2003.6월에 재건축사업승인 후 이주비를 받고 B 주택에 거주이전하여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B주택을 매도하였으며 C주택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였습니다.(A: 89년 취득, B: 99년 취득)
(질의)
- 위의 경우 A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대원이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라함)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426, 2005.03.23
【질의】
(현황)
1. 1997.1.14. : 남편명의로 A주택 취득
2. 2001.3.5. : 부인명의로 B주택 취득
3. 2000.2.14. : 부인명의로 B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재건축공사 착수
4. 2004.6.30. : 남편명의의 C주택 취득하여 계속 거주함.
5. 2004.12.30. : 부인명의의 B주택이 재건축 완공됨(B'주택)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임.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56, 2004.12.1.)을 참고바람.
(참고 : 서면4팀-1956, 2004.12.1.)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해야 함.
○ 서면4팀-1837, 2004.11.12
【질의】
-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A)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 A주택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잔여주택(B)을 양도(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받음)하고, 새로 1주택(C)을 취득하였고
- A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o 양도하는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소득세법시행규
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당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46014-10135, 2002.11.22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회신】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o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o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을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 이유 : A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은 과세됨.
※ 재건축된 A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대상임(기존예규와 동일).
②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A주택 멸실 : 2001. 5. 12
o B주택 취득 : 2002. 2. 28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 이유 :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재건축된 A주택 준공후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에 해당하면 B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기존과 동일)
○ 서면5팀-1067, 2006.12.01
【질의】
가. 사실관계
A주택 : 1996.12월경 취득
B주택 : 2003.7월경 취득(부천 소재 주택으로 취득 후 계속 세대전원이 거주함)
A'주택 : A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06.11.6. 재건축주택 완공
나. 질의내용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취득한 주택(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주택(A')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주택(A')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