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유증으로 받은 농지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1304(2007.03.20)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에 있는 농지(전)를 시아버지로부터 2001년도에 유증받아 보유하던 중 2007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유증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에 시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은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