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1304(2007.03.20)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에 있는 농지(전)를 시아버지로부터 2001년도에 유증받아 보유하던 중 2007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유증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에 시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은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