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수령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토지를 협의매수(수용보상)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된 경우로서 분할지급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41, 2006.09.29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677, 2004.10.20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위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