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기간은 당해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