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