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