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그 평가액 계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2005.5.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 전)」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66조 제3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기준시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263, 2006.09.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식)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어떤 금액을 평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 2006. 5. 7.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상기 산식의 분모의 기준시가 적용 을 어느 연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5. 31.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5. 5. 31. 개정) ○ 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705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63, 2006.09.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