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 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 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대금은 2007.11.22. 건물대금은 2007.11.23. 각각 수령함
- 이 때 보상금이 6억 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보상평가금액에 이의 신청 결과 2008.2.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장 실사 후 감정평가를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차액이 발생하여 2008.3.21. 수령하고, 건물분은 동법에 의하여 평가금액이 정정되어 보상금이 확정된 차액금을 2008.3.28.에 수령하여 최종보상금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함
○ 질 의
-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3, 2008.03.06.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091, 2007.07.09.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5팀-906, 2006.11.21.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451, 2007.05.0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