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1533, 200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1533,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1795(2008.04.24)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86년도에 상속받아 2007년 11월 양도함.
- 상속당시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국내에 거소가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며 국내기업에 재직중이어서 거주자로 판단됨.
- 이와 같이 8년자경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
(갑설) 감면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대상이 아니다. 상속당시에 비거주자였다면 양도당시에는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