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0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