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양도한 경우기준시가 신고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회신] 1.「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시와 □□지방공사 공동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인정승인이 2006.12월중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와 관련하여 연내 보상을 요구하여 사업인정전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기위해 2006.11.7일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6.12.10일경부터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보상협의를 실시 할 예정으로 있는바, 질의1)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언제까지 보상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사업인정전 보상협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⑤ 생략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05. 12. 31. 신설) ⑦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2359, 2006.07.19 【질의】 (현황) 1. 갑과 을은 뉴타운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각각 보유하던중 공공용지로 수용될 예정임을 통보받고 보상을 진행중 2.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3. 동 위원회에서 2006년 4월 재결되어 재결보상금 전액을 2006년 5월 수령하면서 - 갑은 재결보상금 영수증 상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기재한 후 수령하였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을은 위와같은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4. 사업시행자가 2006년 5월 현재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없으며 토지 소유권은 갑과 을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임. (질의) - 위와같이 재결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3582 2006.10.30. 【질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협의매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 정에 의 하 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하 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 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 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 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 한법」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재산-661, 2005.12.2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