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8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역이민 오고 싶어 아래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4년 6개월 보유 및 2년 6개월 거주 후 양도하였음 - 아 래 - ․ 2003. 5. 아파트 취득(435,000,000원) ․ 2005.5.19 상기 아파트에 이사를 했고 전가족이 2005.7. 한국에 왔음. ․ 2008.1.18 아파트 양도(874,000,000원) - 남편은 한국에 이주한 후 바로 영주권을 반납하였고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본인은 딸 대학진학 때문에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고 거소증을 만들었음. - 본인은 2005.9.10. 기간직 교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했고 2006.1. 부터는 강남에서 편의점 운영을, 2007년에는 마포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383, 2007.08.03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세대전원 국외이주 - 출국 당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1주택 소유 - 2007년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와 자녀는 재입국하고, 남편은 직장문제로 계속 국외에 거주 중임. -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은 없으며, 2008년 상기 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① 상기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63, 2007.04.19 【질의】 (내용) 〈경우 ①〉 - 한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음. - 한국에서 2006.8.2. 출국하였다가 2007.8.1. 입국(중간에 20여일 동안 귀국) - 가족 중 딸은 한국에 있고, 이미 유학간 아들과 배우자만 미국에 거주 - 한국에 주택이 있고 당해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A, B)자로서 그 2주택 중 1주택(B)은 2006.5.30. 취득하였음. 〈경우 ②〉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로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2001년에 한국에 있는 주택(갑)을 취득 하였음. - 2003년 8월에 미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취득한 주택(갑)에서 2005년 5월까지 생활 하였음. - 2005년 5월에 남편이 간암 치료차 미국에 가서 2005년 12월까지 생활하였고, 2005년 8월 미국 방문 중에 2년 기한의 거소증이 만료 되었음, -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갱신하고 2007.4.10.까지 생활하다 남편의 간암이 재발하여 다시 미국으로 치료차 떠날 예정이나, 남편이 간암 말기라 3개월 선고를 받아서 8개월 내에는 다시 들어와서 살 예정임. - 새로운 주택(을)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갑)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경우 ①〉 - 출국 8개월만에 들어와서 1세대 2주택(1주택은 2006.5.30. 취득) 중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만약 2006.8.2.부터 1년이 경과되어 들어 올 경우엔느 어떻게 되는지 여부 〈경우 ②〉 - 새로운 주택(을)을 취득하고 그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던 주택(갑)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55,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알아야 향후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67, 2006.01.18 【질의】 (질의 1) 서울 소재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후 신규분양 아파트가 완공되어 완공된 신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비거주자가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상기 1.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국내에 입국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