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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