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의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3. 9월에 ◎◎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하였고, 당해 아파트 입주(2007. 7월)를 앞두고 해외로 취업의 사유로 이주하게 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해외 취업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국할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출국시기는 아파트 준공 후에 하여야 한다는데, 준공검사 이후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후에 출국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 워크비자 취득(수속)은 현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일단 출국 후에 워크 비자를 받을 예정인데, 미확정된 취업의 상태로 출국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단 본인 혼자 출국하여 워크비자 취득 후 다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외에 해외취업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꼭 유의할 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4225, 2006.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50, 2007.01.25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중 ‘출국일’의 기준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
- 남편의 출국일이 2006.2.9. 이전이므로 2007.12.31.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세대전원 또는 주택 실소유주인 부인이 출국한 2006.7.26.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08.7.26. 이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434, 2006.10.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
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108, 2006.7.6. ; 서면4팀-14, 2006.1.6. ; 서면4팀-641, 2005.4.2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253, 2006.0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986, 2004.12.07
질의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2)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908, 2004.11.25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05, 2006.06.13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지역(직장)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승계, 취득(조합원 승계하기위해 조합의 토지지분을 등기이전후 조합원승계)한 경우에 양도자산의 사용승인 후 양도시 토지 및 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동시에 취득한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이 맞는지, 아니면 토지취득일(입주권승계) 및 주택(아파트)취득일(사용승인일)를 별도로 보아 각각 취득일로 보아 장기보유 및 세율의 적용을 각 각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일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