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4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어느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38, 2005.10.07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202, 2005.11.16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 이라 함)에 소재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ㆍ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도 있는 것임. ○ 서면4팀-544, 2005.04.11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