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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