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