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동 소재 연립주택(205호)소유 하던중 부모님을 모시고자 옆집203호을 2001.6.5.일 취득하여 벽체를 헐고 화장실,주방,거실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주하던중 2006.5.4.일 1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와 공부상 2개의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주택(1세대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03, 1997.12.23
【제목】
하층은 주거용 부분 포함된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인 공동주택은 겸용주택에 해당 안됨
【질의】
거주자 갑은 13년전에 연립주택 1층인 주택겸용의 구멍가게 101호(면적 11평)를매입하여 거주하던중 방이 하나뿐이고 자녀 3명이 성장함에 따라 동 주택이 비좁아 2년 후에 동 연립주택의 2층(201호)을 매입하여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하여 11년 7개월 동안 거주하였음(주민등록은 101호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101호나 201호에 갑의 세대원 이외에는 전입·전출자 없음).
1996. 10. 동 주택을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 의뢰하였으나 동일인이 101호와 201호를 동시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2개월 사이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
기본통칙과 예규에 의하면 한울타리내에 주택의 본채와 사랑채 2개동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하면 1주택으로 보며, 또 인접한 아파트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1세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등기부상에는 2개의 주택이더라도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예규도 있는 바,
상기 갑과 같이 101호와 201호(2동 합하여 22평정도)를 10여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에 동일인이 매입하려는 자가 없어 부득이 2개월 사이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350, 1988.08.23
동일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 2개의 아파트로 등재되었을지라도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용으로 설계 등이 되었으며 실제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 서면4팀-190, 2006.02.03
【회신】
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주변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13, 2006.10.25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