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A(기준시가 132백만원)와 서울시 △△구에 다가구주택B(총6가구, 연면적 247.44㎡, 토지 189.8㎡ 기준시가 398백만원)1/6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공부상 구분등기는 되어있지 않으나 1990.11.30. 건축주로부터 6가구 중 2층 나호를 분양받았음(계약서에 의거 확인됨). - 등기상 1/6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타 공유자 외 제3자 1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택수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해석이 필요함 (갑설) 보유 주택수 7채임(A아파트 1채, B다가구 6호)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각 호별 1/6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시 7주택이 되어 3주택 중과대상이 되며, 이때 소형주택 판정기준의 기준시가는 398백만원을 6가구로 나눈 66백만원이 되는 것임 (을설) 보유 주택수 2채임(A아파트 1채, B다가구 1호) 공부상 구분등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최초 취득시 계약서상에 2층 나호를 분양받았으므로 1가구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 2주택에 해당되고 소형주택 판정기준의 기준시가는 398백만원을 6가구로 나눈 66백만원이 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7.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584, 2007.02.13 【질의】 (사실관계) - 수도권 및 광역시외(이하 “기타지역”이라 함)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위 다가구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시가 3억 초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기타지역 소재 다가구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시가 3억 초과인지 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보아 1구를 1호로 보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